파리 지역 체류증 갱신 약속(RDV) 잡기
첫 체류증이 면제되는 장기 학생 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건강 검진 후 체류증을 대신하는 OFII(이민국)의 확인증을 받게 되며, 이것으로 비자 유효기간까지 체류가 승인된다. 이후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비자 만료일 약 2~3개월 전에 거주지의 Préfecture(경시청)에서 체류증(Titire de séjour)을 신청해야 한다. 장기 비자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꾸준히 수행하는 한, 매년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체류증을 갱신할 수 있다. 2018년 학생 체류증 갱신비용은 79유로.
파리의 경우 http://www.ppoletrangers.interieur.gouv.fr/?motif=renetu 에서 약속(이하RDV-랑데부)를 잡고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사이트에서 RDV를 잡기 위해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클릭하면 된다.
1. 화면이 바뀌면 성과 이름을 영문으로 쓰고, N° de titre de sejour에 OFII 확인증에 있는 N° de Etranger를 쓴다. 첫번째 갱신이 아닌 경우는 카드형 체류증 오른쪽에 생년월일 옆에 있는 번호가 N° de titre de sejour임.
2. Date d’expiration de titre de sejour에는 비자 또는 체류증 만료일을 날짜/월/년도 순으로 적는다. 그러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표가 뜨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RDV가 확정된다.
3. 마지막으로 RDV잡은 증명을 인쇄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경시청에 가져간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늦지 않도록 하자.
파리 체류증 갱신장소 변경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Cité Universitaire
17 Boulevard Jourdan 75014 Paris cedex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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