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로그인
    • [비자] 프랑스 학생 장기 비자 신청 서류 mise à jour du 09 janvier 2015

      날짜 : 2015. 02. 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652
      추천 : 0

      목록
      • 프랑스 학생 장기 비자 신청 서류


        학생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지문등록 절차가 없어지고거주 증명 관련하여 간소해져서 참고하시도록 필요 서류를 업데이트해 올립니다주한 프랑스대사관홈페이지 참조함.

         

        1. 여권 (원본과 사본 1): 최근 10 년이내 발급되었으며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 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장기 비자 신청서 1 부 작성 과 서명

        3. 사진 1  (최근 3 개월 이내 촬영된 것, 3.5cm*4.5 cm 사이즈흰색 바탕얼굴 세로 길이: 3.2cm – 3.6 cm 사이): 비자신청서에 부착할 것.

        4.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 (원본과 사본 1)

        5. 과거에 프랑스에서 3 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 :

        체류증 소지자였던 경우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뒷면)

        비자와 OFII 스티커 소지자였던 경우비자사본과 OFII 스티커 사본

        6. 비자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1

        잔고가 최소 1,100 만원 이상이어야 하며영사과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 일 (,,공휴일 제외)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증권주식펀드투자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 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7. 거주 증명서

        한국일본대만 국적자는 아래의 거주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장기 비자 신청서의 25번에 반드시 프랑스 거주지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아직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임시 거주지명과 거주지 주소를 작성할 것.

         (숙박 업소에 머무를 경우숙박 업소명과 주소개인의 집에 머무를 경우개인의 이름과 주소)

        한국일본대만 국적자 이외의 국적자는 아래의 거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프랑스 도착 후처음 3 개월 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서) : a, b, c, d, e 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확인서와 숙박비 지불을 위한 충분한 재정 증명

         b. 특정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 Attestation de domicile

        (불문 또는 영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 제출

         초청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체류증 사본여권 사본전기세(가스세 혹은 전화세) 영수증 모두 제출

         초청인이 프랑스 국적자일 경우프랑스 신분증(CNI)사본전기세(가스세 혹은 전화세)영수증 모두 제출

         c.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불문 또는영문)

         d. 신청자의 이름으로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e. (a, b, c, 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 편지(불문 또는 영문)


        8. OFII 양식서 :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작성 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9. 비자 신청 접수료 : 50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으로 지불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환불불가)

        10.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 주의 사항 :

         1. 비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인터뷰까지 완료)와 영사과의 절차(지문 등록및 영사과에 제출할 서류 중 미비한 서류 없이 제출 완료)를 모두 마친후최소 2 주 이상 소요됩니다.( 피크 시즌에는 3-4 주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3. 비자 심사 및 발급 완료의 정확한 날짜를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항공편을 미리 구입(예약)하는 경우환불규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항공권 예약 및 구매가 비자 심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며 또한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위의 서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02-3149-4310, 4410 로만 할 수 있습니다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홈페이지 참조함http://www.ambafrance-kr.org/IMG/pdf/etudiant_kr-2.pdf

        학생비자 신청방법은 캠퍼스프랑스사이트 참고 http://www.coree.campusfrance.org/node/23103


    신고하기

    • 추천 목록

    • 댓글(0)

    • 글을 작성시 등록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